금융상품 사전협의, 위험도부터 판매준칙 변경까지 살피는 기준
사전협의는 상품의 위험과 복잡성, 소비자 특성, 발행인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요. 상품·중요서류·판매준칙의 어떤 변경을 미리 논의해야 하는지도 정리해요.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의 사전협의에서는 상품 자체의 위험과 복잡성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특성,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능력도 함께 고려해요.
사전협의 안건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금융상품의 개발·변경·판매중단,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을 담당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논의해야 해요.
판단 기준은 상품과 주변 여건을 함께 봐요
위험도와 복잡성은 상품의 특성을 살피는 기준이에요.
여기에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더해, 절차를 운영할 때 고려할 요소를 상품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해요.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과 상품을 운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도 같은 고려 항목에 들어가요.
따라서 사전협의 안건을 가릴 때는 ‘상품 내용이 달라지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아래에 열거된 변경이나 정책 수립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미리 협의할 사안
협의 대상에는 상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일, 판매를 중단하는 일이 포함돼요.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설계서) 같은 중요서류를 만들거나 바꾸는 경우도 해당해요. 판매준칙을 새로 정하거나 수정하는 일 역시 사전협의 대상이에요.
자료에는 사전협의의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고, 협의 누락 및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내용도 있어요. 이는 절차를 구축·운영할 때 포함해야 하는 관리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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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에 관한 조항을 설명해요. 공제상품에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요서류만 바꾸는 경우에도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네. 상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이나 변경은 협의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능력도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할 때 함께 고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