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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자 보호비용 신청, 기본 서류와 추가 첨부서류

보호비용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신청 항목이 아동교육지원비라면 납입고지서 사본도 더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비용을 신청할 때는 보호비용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내면 돼요. 신청 항목에 아동교육지원비가 들어가면 교육비 납입고지서도 준비해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이 적힌 고지서 사본을 첨부하면 돼요. 제출처는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

먼저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기본 서류로 챙겨요.

통장 사본에는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 아동교육지원비 신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추가 서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할 때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의 납입고지서 사본을 더 내요. 따라서 신청 항목이 기본 보호비용인지, 아동교육지원비도 포함하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져요.

해당 항목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항목에만 요구되는 납입고지서 사본을 기본 서류에 섞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출처 확인하기

신청서는 보호시설 소재지나 피해자 주소지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두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자료에 안내된 두 기준 중 해당하는 곳의 관할을 확인해 제출처를 정하면 돼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뒤에는 통장 사본의 계좌번호가 보이는지,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 사본을 포함했는지 살펴보세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호비용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납입고지서 사본도 첨부해요.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요. 신청 목적에 맞는 첨부서류를 함께 갖췄는지도 제출 전에 확인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