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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과 가압류는 별개, 위자료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따로 밝혀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을 시작해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위자료채권의 근거와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각각 소명해야 하며, 가압류 결정은 본안 승소 확정과 달라요.

상간소송을 제기해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아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위자료채권이 있다는 점과,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를 각각 설명해야 해요.

신청 여부는 소송 제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두 가지 목적을 나눠 살펴봐요

가압류는 상대방을 벌주거나 소송에 압박을 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상간 사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묶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할 때는 먼저 위자료를 청구할 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해요.

별도로, 판결 전에 재산이 변동되는 등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뒷받침할 사정도 제시해야 해요.

막연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많을 것 같다거나 재산을 숨길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본안소송과 가압류는 살피는 목적이 달라요.

본안에서는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고, 가압류에서는 장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요.

그래서 본안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가압류 단계의 자료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각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고, 신청서와 본안 주장의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도 위자료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에요.

실제 책임은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돼요.

반대로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두 절차를 같은 판단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을 하면 가압류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압류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집행을 미리 보전할 필요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가압류 결정이 나면 위자료 승소가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예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