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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채권자는 인지와 사건 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해요.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을 때의 처리와 기록 송부,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도 함께 살펴봐요.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고,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돼요.

인지 보정은 이미 낸 금액을 반영해요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이 경우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고 정해요.

보정액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이에요. 따라서 조문상 보정 대상은 전체 인지액이 아니라 그 차액이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보정 기한과 미보정 시 결과가 연결되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보정이 끝나면 기록은 법원이 보내요

인지 보정이 이뤄진 뒤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해요.

합의부가 맡을 사건이라면 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어요. 이 기록 송부는 채권자가 직접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472조에 따른 경우에는 독촉절차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돼요. 이는 비용의 절차상 분류에 관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비용 액수나 최종 부담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도 다시 보정해야 하나요?

보정액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이에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차액을 보정하는 방식이에요.

인지 보정 뒤 채권자가 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나요?

아니에요.

보정된 인지가 확인된 다음 기록을 관할법원에 전달하는 업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수행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