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의견, 피해 측과 가해 측은 무엇을 달리 밝혀야 할까
피해학생 측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원하는 조치를,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 측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적고, 가해학생에게 바라는 조치도 밝혀요.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하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부분도 진술서에 설명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만 이유로 들기보다 심의에서 검토할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이에요.
피해학생 측은 사건과 바라는 조치를 함께 정리해요
피해학생 측 의견의 초점은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예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적고 원하는 조치를 밝혀야 한다는 안내는 2019년 12월 24일 게시된 블로그 원문에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당시 원문이 제시한 작성 방향으로 이해해야 해요.
가해학생은 반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요
가해학생 진술서에는 반성하는 마음과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반성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이나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보호자 의견도 자녀를 무조건 감싸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드는 데 그치기보다, 심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이는 해당 블로그의 작성 안내이며, 의견을 어떻게 쓰면 특정한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은 원하는 조치만 적으면 되나요?
원문은 원하는 조치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적는 방향을 제시해요. 따라서 사건 내용과 바라는 조치를 함께 밝혀요.
가해학생은 반성과 함께 억울한 점도 쓸 수 있나요?
네. 원문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뿐 아니라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부분도 진술서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