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 요청을 의뢰할까 직접 제출할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기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거나 해석 의견을 첨부해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요청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해당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달라고 의뢰하거나, 기관의 해석 의견을 덧붙여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이나 법무부 소관 법령을 해석한 경우에는 이 민원인 요청 절차에서 제외돼요.
먼저 정할 것은 요청 경로예요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라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질의사항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해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해야 해요.
반면 직접 요청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야 해요.
법령해석기관은 민원인의 직접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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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기관에 의뢰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령해석 요청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규정은 요청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미 정립된 판례 또는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이 있는 경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해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안,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부당한지를 묻는 사안도 포함돼요.
해석할 법령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의 명백한 내용이라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등도 해당할 수 있어요.
기관이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요청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밝혀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쟁점이 법령 문구의 해석인지,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미 내려진 처분의 판단인지 구분하는 것이 요청 경로를 정할 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과 직접 요청하는 것 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두 경로가 규정돼 있어요.
소관 기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거나, 기관장의 해석 의견을 덧붙여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무부장관이 규정에 열거된 법령을 해석한 경우는 예외예요.
이미 소송이 끝난 사안도 의뢰할 수 있나요?
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사안은 기관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요. 이미 이루어진 구체적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를 묻는 경우도 같은 목록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