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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고 자료가 제출된 경우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10일이에요. 그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풀어줘야 해요.

법원이 보는 핵심은 보완수사요구 등의 필요성이에요.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구속기간 연장을 한 번 허가할 수 있어요.

기본 기간과 연장 판단은 달라요

10일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에요.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지방법원판사예요.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해요.

허가할 수 있는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고, 연장 횟수도 한 차례로 제한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기본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분해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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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과 함께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 기간과 횟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검찰 인치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기간에 관한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