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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이 2020년 선고한 판결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를 부정행위로 평가한 이유와, 해당 사건에서 교제 시점 및 부부 갈등의 경위를 혼인 파탄 원인 판단에 반영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 판결의 구체적 판단을 일반적인 결과로 확대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결론과 구분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중 교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흐름까지 함께 살핀 해당 사건의 결론이에요.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한 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할 때는 교제 사실뿐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때와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경위도 함께 고려했어요.

숙려기간과 교제의 의미

법원은 별거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명했어요. 그런 시기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 혼인관계 유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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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은 사건의 흐름과 함께 봤어요

해당 부부에게는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이 있었어요. 법원은 여기에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갈등이 증폭된 경위·시기를 보태 살폈고, 숙려기간 중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했어요.

이는 판결에 나온 구체적인 부부와 사정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판단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교제하면 언제나 부정행위인가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숙려기간 중 교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교제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나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이 커진 과정과 시기도 함께 고려했어요.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으로 읽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