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범위는 계약서 서명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역할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서명 여부와 직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된 역할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가 기준이 돼요.
법에서 정한 사용자 범위
이 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만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사업주를 위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해요.
여기에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말하는 역할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판단 기준은 역할과 권한의 범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로 보는 범위가 그 사람이 지닌 지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조문은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는 계약서 서명 여부 하나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이 기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에 관한 설명이에요. 개별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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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사용자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법의 사용자 정의에 포함돼요.
조문은 일정한 결정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도 함께 다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