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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절차와 대리인 선임,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살펴볼까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세소송이 이어지는 흐름과 3심제의 법원 구성, 대리인 선임에서 고려하는 사건별 중요성과 난이도를 살펴봐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다툰 후 판결이 선고돼요.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제로 진행되며, 대리인 선임은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판단해요.

처분에 이견이 생긴 뒤의 소송 흐름

먼저 다투는 처분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납세자가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은 과소 신고로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하는 처분이에요. 이 가운데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친 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납세자는 원고가 되어 소장을 접수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피고로서 답변서를 내요. 이후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법원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에서 관할 고등법원, 3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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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사건별 중요성과 난이도로 살펴봐요

대리인 선임 기준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는 개별 소송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 위주로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절차의 단계와 대리인 선임 여부는 별개의 판단으로 봐야 해요.

앞의 내용은 국세청이 설명한 대응 기준이며, 특정 사건에서 대리인이 반드시 선임되는지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조세소송은 어느 법원까지 진행되나요?

조세소송은 3심제로 진행돼요.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