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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행위·행위자·피해자라는 세 표현은 법 제2조에서 각각의 기준을 따로 가져요. 구분의 출발점은 행위와 사람의 차이예요.

성폭력은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법의 정의를 읽을 때는 행위 자체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보면 돼요.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 조항에 연결돼요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범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연결돼요. 해당 죄에 속하는 행위가 정의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을 넓게 풀이한 말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죄와 연결해 정한 용어예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피해자라는 용어는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라는 차이가 있어요.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가 법이 연결해 둔 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이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 가운데 어느 대상을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으로 분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리키는 관계는 달라요. 앞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뒷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