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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 때 보는 사유·한도·제출 자료를 정리해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사는 인치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10일이 지나도록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심사는 목적이 달라요

기본 10일은 인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기간이에요. 연장은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검사에게 신청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예요.

검사가 신청하더라도 법관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고, 늘어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으며 허가는 한 차례에 한정돼요.

검사는 연장 사유를 뒷받침해 법원이 필요성을 살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신청에 붙여야 해요.

신청을 살펴볼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하면 돼요. 먼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는지예요.

법 조문은 연장 기간의 상한과 횟수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에게서 연장 신청이 나오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신청 자료에는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담겨야 해요. 허가되더라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