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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판단하는 대상이 달라요.

세 용어를 적용할 때는 먼저 행위인지 사람의 지위인지 살펴봐요.

‘성폭력’은 법에서 특정 범죄 조항에 연결한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나눠 이해할 수 있어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 범죄 목록을 따로 적어 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행위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봐요.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법률상 가리킬 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예요.

앞의 표현은 행위를 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어요.

법 제1조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제2조에서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 그래서 제도 안내에서 어느 표현을 쓰는지 살필 때는 문장이 행위의 범위를 말하는지, 행위자나 직접 피해자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뜻을 파악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적힌 모든 성 관련 행위를 뜻하나요?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이 법률상 용어의 범위는 그 조항과 연결해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상 두 사람의 지위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하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