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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관리·교육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적힌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는 달라요.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의 책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담겨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두 기관의 업무 목록을 대조하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돼 있어요.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법 조문이 중앙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아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업무 목적에 따른 차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은 두 센터 모두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중앙은 긴급상담을, 지역은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해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피해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고, 중앙센터가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삭제 지원을 어느 한쪽만의 업무로 보면 안 돼요.

신고 뒤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알아보는 경우와 예방·관리 체계에 관한 업무를 확인하는 경우처럼 목적에 따라 조문에 적힌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여부나 지원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제7조의4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모두 규정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어요.

세부 역할은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춰 법 조문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