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도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은 별도로 입증해야 해요.
이혼을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청구는 이혼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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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정과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이 달라요
이혼을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자녀를 걱정한 의뢰인이 이혼 여부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외도 상대방의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했어요.
다만 이 사례는 청구를 먼저 진행하려 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자체로 모든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한다면 청구 가능 여부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 쟁점으로 들어요.
이 두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도 설명해요.
따라서 이혼을 미룰지 먼저 정하는 것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에요. 이 글의 근거가 되는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될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설명해요.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미뤄야 한다고 안내하지는 않아요.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지 않아요. 원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