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뒤 자녀와 배우자의 대습상속, 조문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살펴봐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 차이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다르게 다루는 데서 나와요.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준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다뤄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의 몫과 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돼요.
상속분도 따로 임의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요.
배우자는 왜 다르게 규정될까요?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 가운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명시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문언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적용되는 제1001조의 규정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넓혀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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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습상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계비속인지 배우자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사망인지 상속권 상실인지 구분해요. 두 조항이 정한 대상과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설명한 기준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문언에 관한 것이며,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해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명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